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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가족' 표절 논란, 6년만에 마무리…8월 대법원 선고[종합]

기사입력 2025-07-25 13:01


'상어가족' 표절 논란, 6년만에 마무리…8월 대법원 선고[종합]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국민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저작권 침해 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 된다.

대법원은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조니 온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기일을 8월 14일로 확정했다.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는 '상어 가족'이 자신의 구전 동요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해 2011년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스마트스터디는 '베이비 샤크'가 아니라 북미 구전 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작자 미상 혹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발표한 동요다. 이 곡은 영어 제목인 '베이비 샤크'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32위에 진입, 한국 동요 최초로 빌보드 메인 차트 진입 기록을 세웠다. 또 2018년에는 빌보드와 양대 팝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에도 진입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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