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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방송인 김병만 측이 전처 A씨의 입양 딸 B씨 파양 선고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실제 판결문에는 김병만 측이 주장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스카이터틀은 "판결문 해석 차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스카이터틀은 "김병만 씨는 2010년 A씨와 결혼식은 하지 않았었고 혼인신고로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9세였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한 사실이 있다. 이후 2012년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이던 2019년 7월에 김병만 씨의 출연료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병만은 연하의 비연예인과 오는 9월 20일 재혼한다. 그는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이미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제주도에서 가정을 꾸리며 생활하고 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