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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인기 가수들이 무더기로 초상권 침해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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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업체 측의 홈페이지에는 영탁 송가인 매드클라운 에이핑크 성시경 등의 이름이 올라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수들이 "금시초문"이라며 당황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연예인 동의 없이 사진이나 이름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