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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의 입양딸 파양 선고 인용 후 혼인신고를 발표했다.
앞서 김병만은 전처 B씨와 2010년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로 혼인생활을 시작했고, 당시 9세였던 B씨의 딸 아이를 친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이후 2012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별거 기간이던 2019년 7월 출연료 등 수입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며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혼 소송 중인 2020년 첫 파양 소송을 제기한 김병만은 2022년 두 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했으며, 2024년 11월 세 번째 파양 소송을 통해 2025년 8월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파양 인용 판결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현재 만 25세가 넘은 자녀에 대한 복리와 상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양이 된 딸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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