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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입양딸 파양' 선고 후 혼인신고 발표 "2자녀 혼외자 꼬리표 뗐다"

기사입력 2025-08-12 16:17


김병만 '입양딸 파양' 선고 후 혼인신고 발표 "2자녀 혼외자 꼬리표 뗐…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의 입양딸 파양 선고 인용 후 혼인신고를 발표했다.

12일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최근 김병만은 재혼을 앞둔 연인 A과 혼인신고를 마쳤다"며 김병만은 제주도에 신혼집을 마련했고 현재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두 자녀도 혼외자가 아닌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

김병만은 다음 달 20일 서울 서초구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A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A씨는 연하의 비연예인으로 알려졌으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달 중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공개된다.

앞서 김병만은 전처 B씨와 2010년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로 혼인생활을 시작했고, 당시 9세였던 B씨의 딸 아이를 친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이후 2012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별거 기간이던 2019년 7월 출연료 등 수입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며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혼 소송 중인 2020년 첫 파양 소송을 제기한 김병만은 2022년 두 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했으며, 2024년 11월 세 번째 파양 소송을 통해 2025년 8월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파양 인용 판결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현재 만 25세가 넘은 자녀에 대한 복리와 상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입양했던 자녀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심정을 전했다.

하지만 파양이 된 딸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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