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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촬영하다 ‘목 부러진’ 모델..“보상은 커녕 사과도 없어”

기사입력 2025-08-17 11:00


광고 촬영하다 ‘목 부러진’ 모델..“보상은 커녕 사과도 없어”

광고 촬영하다 ‘목 부러진’ 모델..“보상은 커녕 사과도 없어”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모델 A씨가 지난해 한 카드사 광고 촬영 현장에서 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1년 가까이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7월 광고 촬영 도중 목이 골절된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지난 2016년 한국에 와서 그동안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해온 A씨는 스포츠 의류 등 역동적인 이미지를 요구하는 광고에 주로 출연해왔으며, 한국인 아내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뒤에도 6세 딸을 키우며 전처와 협력해 양육을 이어오고 있었다.

사고는 지난해 7월 24일, 국내 카드사의 영상 광고 촬영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트램펄린 위에서 역동적인 자세의 특정 포즈를 요구받았고 반복되는 동작을 소화하던 도중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광고를 준비하며 A씨는 캐스팅 단계부터 "위험하지는 않냐. 촬영이 안전하냐. 다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했지만, 관련 업체 측은 "걱정할 필요 없다"며 안전을 장담했다.

하지만 정작 촬영 현장에는 트램펄린 옆에 얇은 매트만 깔려 있었고, 별도의 안전장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직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정밀 검사 결과 목뼈가 부러지고 탈골까지 발생한 중상이었다. 이후 그는 전방 경추 유합 수술과 경추 4·5·6번 후방 고정 수술까지 두 차례에 걸쳐 큰 수술을 받았다.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지금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목 부위에는 10cm 이상의 흉터가 남았고, 물건을 들거나 오래 앉아 있는 것조차 불가능해져 생계를 이어가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A씨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사고 이후 관련 업체들의 태도였다. A씨의 전 아내는 "트램펄린에서 특정 동작을 요청받고 시도하던 중 다친 것인데, 업체 측은 전 남편이 스스로 올라가 뛰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치냐고 했더니, '그건 불운이다. 우리 과실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카드사가 대행사를 통해 외주 제작사에 맡긴 구조였고, A씨는 모델 에이전시를 통해 섭외됐다. 그러나 사고 이후 카드사, 대행사, 제작사, 에이전시 모두 책임을 회피하며 어느 누구도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다. 제작사 측은 "사고는 불운이었다"고 했고 에이전시는 후유장애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제시했다가 "영세 업체라 힘들다"며 300만 원 감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해당 제안을 거절했고 지금까지 발생한 약 1,80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와 이후 치료비 전액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 그는 현재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조기 퇴원한 상태이며, 물리적으로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양육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업체 관계자와 마주한 적이 없으며, 공식적인 사과조차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업체 측은 "피해자를 만나 보상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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