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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최정윤이 전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솔직하게 밝혔다.
정 판사는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다. 민법 제837조의 2 면접교섭권 관련 내용을 보면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온다. 이건 부모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주 양육자라고 해도 본인 마음대로 아이가 비양육 부모를 만나는 걸 막으면 안 된다.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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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정윤은 2011년 이랜드 그룹 부회장의 장남이자 이글파이브 출신 윤태준과 결혼했으나, 3년 간의 별거 끝에 2022년 합의 이혼했다. 현재는 홀로 딸을 양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