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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개인 재산을 처분해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횡령한 전액을 변제했다.
이에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