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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 서울용산경찰서에 자수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됐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씨에게 장물을 넘겨 받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도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