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방송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전원주가 김희준 변호사와 만나 상속 문제를 상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전원주는 "상속세가 가장 큰 고민"이라며 "내가 가면 아들 둘이 돈 가지고 싸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이에 김 변호사는 "상속세는 상속 재산에 비례해서 나온다. 30억 원이 넘어가면 상속세가 50%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은 베이커리 카페 같은 걸 차려서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베이커리 카페를 10년 이상 운영하면 600억 원 정도까지 상속세를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라는 게 있다. 근데 지금 베이커리 카페 차려서 언제 10년 운영하시겠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은행 VIP'라는 전원주의 자산 현황을 체크하며 "청담동 아파트 한 채 있고, 또 부동산이 뭐가 있으시냐"고 질문했다. 이를 들은 전원주는 "내가 아파트가 있는 걸 어떻게 아냐"며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내가 모으는 게 금이다 20~30년 정도 모았는데 당시에 한 돈에 4만 원 정도 주고 샀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지금 자산을 잘 지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지 생각하시면 된다. 지금 같은 생활만 하시면 돈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자산 관리 방향을 조언했다.
그런가 하면 올해 86세인 전원주는 "이제 나이도 있어서 유언장을 쓰긴 해야 할 것 같다. 근데 유언장 쓰려니 곧 죽을 것 같아서 못 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김 변호사는 모의 유언장 작성을 제안하며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컴퓨터 문서 작성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조언대로 모의 유언장을 작성한 전원주는 "이거 쓰니까 마음이 이상하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