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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민 씨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 제 게시물을 무단으로 복제해 자신의 계정에 올리고, 제가 광고비를 횡령하거나 불법 광고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고 재산권과 인격권이 침해됐으므로 형사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민 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 2500만 원과 법정이자 7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배상금으로 중고 테슬라 차량을 구입했다고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