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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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