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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가 2년 만에 전 연인 전청조(29)의 사기 사건과 관련한 공범 의혹을 벗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2일 판결에서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고의로 사기 방조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도 판시했다.
손 변호사는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게 됐다"며 "더 이상의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시 전청조 연인이었던 남현희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 혹은 방조 의혹을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이번 민사소송에서도 무관함이 법적으로 확인됐다.
다만 남현희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고, 같은 해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받아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