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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후 사실상 휴업상태였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몇몇 안건에 대해 사무처로부터 보고받았다.
방심위는 규정상 정원이 9명이지만, 류 전 위원장이 지난 4월 사의를 밝히고 6월 초 사직이 재가되면서 2인 체제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청자 민원 200여건에 대한 검토의견과 올해 2분기 지상파·종합편성채널·전문편성채널 프로그램 등급제 이행여부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사무처로부터 보고받았으며, 의결사항은 상정되지 않았다.
김 대행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기, 마약 사범, 권리 침해 등 관련 안건이 11만 건 정도가 쌓여 있다고 한다"며 앞으로의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사무처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그동안 2인 체제의 의결이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회의를 미뤄왔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심의를 의뢰하는 기관의 요청에 응할 필요와 심의 지연으로 인한 민생 침해 우려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김 대행은 설명했다.
김 대행은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몇몇 판례를 보면 그 자체가 완전히 위법하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다"며 "꼭 법정 제재를 가지 않더라도 권고나 행정지도를 할 사안도 있다"도 덧붙였다.
김 대행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조문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 법안을 확실히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시행되면 재직 중인 방송통신위원장뿐 아니라 방심위원도 자동면직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심위 노조는 이날 회의장 밖에서 '방심위 장례식' 형태의 행사를 열고 "방심위는 지난 17년 동안 본래의 역할을 망각한 채 정권의 이해와 권력의 입맛에 따라 언론을 길들이고 입을 막는 도구로 전락했다. 새 제도는 방송통신의 자유와 책임, 민주적 공론장 수호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평직원 정기승급 절차 진행 등을 촉구했다.
ra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