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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가수 성시경 측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1인 연예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 및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소속사 입장 전문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케이재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