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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최정원, '불륜 낙인' 벗나…1심 판결 파기 "부정행위 아냐"

기사입력 2025-09-22 08:37


UN 최정원, '불륜 낙인' 벗나…1심 판결 파기 "부정행위 아냐"

[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UN 출신 배우 최정원을 둘러싼 불륜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파기했다.

22일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판결 결과를 알렸다.

노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A씨와 그 남편 B씨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최정원과 A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A씨에게 돌린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원인은 피고(남편)의 강압적 태도"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A씨 측은 1심 이후 '불륜녀'라는 낙인으로 사회적 고통을 받아왔던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노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실 판단을 새로 하지 않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사실상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잘못된 보도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22년 12월 최정원이 A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그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정원은 A씨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지인이라며 불륜설을 정면부인했다.


그러면서 B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교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음은 A씨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최정원 씨와 관련된 불륜 의혹 사건의 당사자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2025년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심리한 끝에 1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잘못된 낙인으로 고통받은 A씨의 삶

과거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정 요청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최정원 씨와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내용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25. 9. 19.

법무법인 존재

담당변호사 노종언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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