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아티스트컴퍼니가 자회사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24일 "이번 판결로 경영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향후 기업가치 제고와 콘텐츠 사업 확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의 시작은 김동래 전 래몽래인 대표의 계약 위반이었다. 아티스트컴퍼니와 배우 이정재 등이 지난해 초 약 290억 원 규모를 투자하며 경영권 이전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김 전 대표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이정재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
이후 김 전 대표와 일부 소액주주는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유상증자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신주 발행 효력정지 및 무효 소송에서 모두 아티스트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다.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김 전 대표에게 약 44억 원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50억 원대 배상 책임을 명령했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규 IP 개발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tvN 드라마 '얄미운 사랑'을 시작으로 내년 SBS '굿파트너' 시즌2, '소주의 정석' 등 기대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김 전 대표를 비롯한 전 경영진의 일방적인 경영권 이양 거부와 계약 위반 행위가 부당했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유명세를 악용한 의혹 역시 근거 없음을 법원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