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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가수 이승기(37)의 장인 이모(58) 씨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주거 제한, 서약서 제출, 출국 시 법원 신고,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특히 2022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이상 끌어올려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퀀타피아와 관련해서는 '1000억원 투자 확약'이라는 허위 공시로 60억 원대 차익을 남긴 정황도 포착됐다.
또 퀀타피아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 수사관 A 씨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착수금 3000만 원을 건네고, 성공 시 1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엑스큐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4월 이 씨를 구속기소했으며, 함께 적발된 주가조작 일당은 총 13명이다. 이 씨는 지난 6월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이승기는 2023년 4월 배우 이다인과 결혼해 지난해 딸을 얻었다. 이승기는 결혼 당시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씨가 기소되자 지난 5월 입장문을 내고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면서 "처가와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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