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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우주 기자]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횡령금 전부를 변제했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 황정음 측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며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나중에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미숙하게 생각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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