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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운영하던 1인 기획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횡령액 전액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를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미숙한 판단으로 코인에 손댔다"며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건 없다"고 해명했다.
변호인 측 역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5월 결혼 9년 만에 이혼을 확정하고 현재 두 아들을 홀로 양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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