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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인터넷 BJ 신태일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재판대에 선다.
10월 16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태일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다. 성별이 아닌 착취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있으며,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특히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이에 인천지법은 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신태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태일은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은 신태일의 구속 이후 사건 당시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BJ 7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신태일은 이외에도 동물병원 영업방해, 폭죽 테러, 여성 유튜버 성희롱, 음란물 송출, 방화 퍼포먼스, 도박 등 수많은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던 장본인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