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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박유천이 정신승리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 심리로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해브펀투게더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박유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미지급한 정산그이 있다"는 리씨엘로 측의 반소도 일부 받아들여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에 4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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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모두 인용했으나 박유천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해외 공연과 광고 활동을 이어갔다. 결국 해브펀투게더는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을 수차례 구매 및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그는 구속 68일만에 석방됐으나, "연예계 생활을 걸고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기자회견에서 눈물까지 흘리는 등 대국민 거짓말을 했던 터라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박유천은 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태국 등 해외 무대에서 활동을 재개했다. 현재는 일본에 거주하며 활동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