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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신화 멤버 이민우가 예비 신부 이아미의 6세 딸을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단순한 결혼이 아닌 '진짜 가족'으로 함께하기로 한 그의 선택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은 이민우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러 갔는데 딸이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더라. 그때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변호사는 "재혼 후 세대 합가를 하려면 반드시 입양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우는 결국 '친양자 입양'을 선택했다.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은 친부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아버지가 생기는 절차다.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이에 이아미 씨는 전 남편과의 상황을 이야기하다 눈물을 흘렸다. "양육비도 지원받지 못했고, 남편과 아이가 만나지도 못했다"는 고백과 함께 "그 모든 상황을 감싸주는 오빠(이민우)가 너무 고맙다"며 오열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