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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MBC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와 관련해 공식 사과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단순한 지도나 조언을 넘어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발언이 반복됐다"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고인이 프리랜서 계약직 신분이었기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지난달 1주기를 맞아 MBC 사옥 앞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27일 만인 지난 5일, 유족과 MBC가 합의하면서 농성은 종료됐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