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뒷좌석에서 뭐했어" 사생활 들킨 아이돌 커플, 렌트카 사장에게 협박당했다

최종수정 2025-10-19 11:11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 사생활 들킨 아이돌 커플, 렌트카 사장에게 협박…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렌트카 블랙박스에 촬영된 여성 아이돌 멤버의 사생활 장면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렌트카 사장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트카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를 통해 아이돌 B씨에게 밴(VAN) 차량을 대여했다. 차량을 반납받은 뒤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B씨가 또 다른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와 차량 뒷좌석에서 스킨십하는 장면이 촬영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영상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B씨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을 시작했다. 이어 남성의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죠"라고 압박했다.

A씨는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며 금전 요구도 했다. 피해자인 B씨는 사생활 노출을 우려해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돈을 송금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다시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며 블랙박스 녹화 내용을 거론하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결국 겁에 질린 B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 3000원을 송금했다. A씨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했다.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갈취한 대부분의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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