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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경찰앞에서 바지를 벗어던지며 도로를 질주하던 남성이 체포됐다.
권일용의 범죄 규칙에서는 '초등학생 아이를 차로 친 전직 교장의 망언을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히든아이 제보 사건을 다룬다. 제보자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 우회전하는 차량에 등교 중이던 딸이 치였다며 사건을 제보했다. 어머니가 사건을 제보한 이유는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기 때문. 불법 우회전 차량이었던데다가 운전자는 면허도 없던 무면허 운전자로 사고 후 뒷수습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또한 가해 운전자는 어머니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에 신고는커녕 "나 교장이었다, 그런 사람 아니다"라며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 사고로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는 얼굴 뼈 골절과 영구치 3개가 빠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한 달 뒤, 사과하고 싶다며 아이의 부모를 찾아온 가해 운전자의 기막힌 2차 망언에 어머니는 또 한 번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을 분노하게 만든 가해 운전자의 망언과 운전자의 태연한 모습이 담긴 사고 당일의 영상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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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