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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재판부가 뉴진스의 주장을 또 한번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는 지난해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활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등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모두 인용했고 뉴진스의 독자활동은 금지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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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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