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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완패했다.
재판부는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속 활동이 강제됐다거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어도어와 뉴진스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뉴진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까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멤버들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