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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조병규가 학폭 의혹 제기자를 상대로 40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또 재판부는 "조씨의 지인이 A씨와 6개월에 걸쳐 이번 사건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A씨가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인정하는 메시지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조 씨 입장에선 지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A씨가 허위라고 인정한 적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병규 측은 이에 "A씨가 해당 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는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고소 및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게시글을 삭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더욱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병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2021년 2월 A씨는 조병규에게 뉴질랜드 유학 시절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했다. A씨는 조병규에게 구타를 당했으며 간식비와 노래방 비용 등을 대신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병규 측은 이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 중이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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