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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그룹 뉴진스 5인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완벽하게 패소한 가운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도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강호석 박건호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 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가 있나 없나를 법리해석을 통해 결론을 내렸다"며 "조목조목 인정 안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어도어의 파탄 사유가 없었다는 결론이다. 계약은 장난이 아니다. 뉴진스가 항소한다면 100% 패소한다. 그 이유는 2심에서 1심을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1심 재판 결과로 민희진 대표의 260억 풋옵션 재판도 불리해졌다"며 "기존에 저희 입장은 풋옵션 소송은 민희진 대표에게 유리하게 봤다. 하지만 1심에서 민희진 대표의 템퍼링 의혹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뒤집혔다. 민사소송법상 다른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엄격한 구속력이 있기에 일반적으로 따르게 된다. 때문에 지금 풋옵션 재판부도 1심 재판 결과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1심 재판 패소로 뉴진스가 물어야할 패소 비용은 생각보다 작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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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세종 변호사급을 5명만 썼다고 계산해도 실제로 변호사비만 1인 1억씩 5억은 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민희진 대표가 260억 풋옵션 재판에 진다면 빚더미에 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사람은 "이건 소송액수 기준이 260억이 된다. 때문에 풋옵션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만해도 어마어마하다. 진다면 어마어마한 빚더미다"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뉴진스는 부모와 변호사 등이 잡아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결해주려는 어른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029년까지 유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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