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 김규리, 충격적 악플 박제 "대대적 소송 진행, 자비 없다"

기사입력 2025-11-10 07:34


'블랙리스트 피해' 김규리, 충격적 악플 박제 "대대적 소송 진행, 자비…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배우 김규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2심 판결이 확정되자,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규리는 10일 자신의 계정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건, 이 판결을 토대로 그에 반하는 게시물들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여러 기사들에 악플이 도배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알아서들 지우시라. 일주일 뒤 자료를 모아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하겠다. 자비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몇해 전에 제가 형사고소한 분이 계신다. 아주 오래전부터 일간베스트에 주기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올리던 분을 형사고소하여 이미 신상이 특정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 분이 계신다"라며 "조용히 있는것이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규리는 지난 9일에도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 그동안 몇 년을 고생했던 건지… 이제 그만 힘들고 싶다"며 판결 확정을 알렸다. 그는 "블랙리스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 '블'자만 들어도 몸이 떨린다.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규리는 블랙리스트 피해와 관련해 당시 겪었던 구체적 피해도 털어놨다. "누군가 '너희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다, 몸조심해라'고 했고, 며칠 동안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렸다. 동네 사람들조차 쓰레기봉투 문제로 벌금을 물게 됐다고 하더라. 나중에 보니 쓰레기봉투까지 뒤져봤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영화 시상식에서 제 얼굴이 화면에 잡히자 어디선가 바로 전화가 걸려왔고, 작품 출연 계약이 당일 취소된 적도 있다. 블랙리스트 사실이 뉴스로 나오자 SNS에 짧게 심경을 남겼는데 다음 날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휴대전화 도청 피해도 당했다. 그 시절엔 숨 쉬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회상했다.

김규리는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 논란 당시 SNS를 통해 정부의 협상을 비판한 뒤 '좌파 연예인'으로 낙인찍히며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이후 김규리를 포함한 문성근, 김미화, 박찬욱 감독, 안치환 등 문화예술인 36명은 2017년 국정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당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특정 인사들을 방송·영화계에서 배제하고 지원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대한민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이달 7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상고를 포기했고, 이로써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규리는 판결 확정 소식에 안도감을 표하면서도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건지"라며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하니 소식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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