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월 700만 소득·위장 일용직?..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기사입력 2025-12-13 11:02


‘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월 700만 소득·위장 일용직?..더 이상 잃…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자신을 둘러싼 지인 A씨의 폭로성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왜곡돼 전해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생활고 속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의 주장과 달리, 고소득과 재산 은닉 의혹이 제기되자 김동성은 직접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김동성의 아내 인민정 역시 지난 12일 개인 계정을 통해 "일용직 현장에 나가는 건 살기 위한 생계 목적입니다. 일용직 현장을 위장용이라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힘드네요"라며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같은 날 김동성의 10년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김동성의 생활고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대 증언을 내놨다. A씨는 김동성이 재산을 현 배우자와 가족 명의로 옮겨두었고, 전 배우자가 양육 중인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시간을 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용직 근무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수단이며, 레슨비 형태로 높은 소득을 받아왔고 자녀를 수차례 미국으로 어학연수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성은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산 은닉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현재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통장까지 압류된 신용불량자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자료를 경찰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이미 확인된 사안"이라며 "만약 재산을 숨겼다면 단서라도 나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동성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아이의 나이와 관계없이 양육비는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또 유소년 빙상 코치 활동과 관련해서는 "단기 계약으로만 일할 수 있었고, 반복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 근무처마다 해고 압박을 받았다"며 "최근 재능기부 형태로 아이들을 지도하던 일마저 언론 영향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월 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지인의 싱크대 사업을 잠시 도우며 아내와 함께 한 달간 받은 금액은 총 350만 원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딸의 미국 연수 논란에 대해서는 "아내 인민정의 딸은 미국 시민권자로, 체류 비용은 친부 측에서 지원했다"며 "지원이 중단돼 현재는 한국에 돌아와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성은 "일용직으로 받은 모든 급여 명세서와 소득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숨긴 소득이나 재산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지난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미지급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 보호에 더 적합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동성은 2018년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고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감액 결정 이후에도 약 3년 10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녀 양육비보다 본인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한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인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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