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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자신을 둘러싼 지인 A씨의 폭로성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왜곡돼 전해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생활고 속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의 주장과 달리, 고소득과 재산 은닉 의혹이 제기되자 김동성은 직접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동성은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산 은닉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현재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통장까지 압류된 신용불량자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자료를 경찰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이미 확인된 사안"이라며 "만약 재산을 숨겼다면 단서라도 나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월 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지인의 싱크대 사업을 잠시 도우며 아내와 함께 한 달간 받은 금액은 총 350만 원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딸의 미국 연수 논란에 대해서는 "아내 인민정의 딸은 미국 시민권자로, 체류 비용은 친부 측에서 지원했다"며 "지원이 중단돼 현재는 한국에 돌아와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성은 "일용직으로 받은 모든 급여 명세서와 소득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숨긴 소득이나 재산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지난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미지급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 보호에 더 적합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동성은 2018년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고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감액 결정 이후에도 약 3년 10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녀 양육비보다 본인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한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인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