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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우주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논란이 인 가운데, 전 매니저에게 입단속을 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박나래는 불법 의료 의혹에 대해 해명했을 당시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라며 주사 이모 A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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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들은 박나래에게 사적인 심부름, 폭언, 상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사비로 지출하고도 정산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박나래는 8일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어제에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나래의 매니저들은 "박나래에게 사과 받지 못했고 어떠한 합의도 못했다"며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 이제 못하겠다'고 하자 박나래가 '소송하자'더라"라고 반박했다.
wjlee@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