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완의 K-ShowBIZ]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 이하 '영진위')는 12일 한국저작권보호원 본사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한국영화 저작권 보호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저작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영화 산업 전반의 저작권 보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한국영화 주요 신작의 극장 상영 중 불법 촬영 등 불법유통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두 기관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진위는 '영화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조치 사업'을 통해 불법유통 영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실무 총괄 기관으로서 온라인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양 기관은 구체적인 협약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실무협의와 합동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모니터링 관련 협력 확대 영화 저작권 침해 실태 등 통계 조사 관련 협조 불법유통 대응 비상연락망(핫라인) 구축 불법유통대응협의체 확대 구성 영화 저작권 보호 관련 상담·교육·컨설팅 지원 협력 영화 저작권 정보의 교류 및 공동 활용 등 업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진위 한상준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영화 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중심 기관이 만난 중요한 자리"라며, "양 기관의 상호 교류와 업무 협력을 통해 한국영화산업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 수준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영화 산업은 K-콘텐츠의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분야이며, 저작권 보호는 산업 성장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영진위와의 협력으로 창작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국민이 안심하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진위와 보호원은 이번 협약 체결 이후 한국영화 불법유통대응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영화 배급사들과 만나 영화계 의견을 수렴하고 불법유통 대응 비상연락망(핫라인)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영진위의 영화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조치 사업결과를 공유하고 보호원의 저작권 지원 업무를 안내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