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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가운데, 해당 방송을 연출한 이동원 PD가 심경을 밝혔다.
그는 "2023년 봄, 검찰이 회사로 보낸 통지서 한 장. '기소유예'였다. 동의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냈고, 2년 반 뒤 지난주 목요일, 헌재에서 인용(전원일치) 결정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유예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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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는 2021년 1월 정인이 사건을 다룬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편과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송하며 정인이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이 PD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3년 6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 PD는 해당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약 2년간의 심리 끝에 이 PD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방송은 아동학대 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재발 방지와 예방 방안을 공론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제작됐다"며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동원 PD 심경글 전문
5년 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네이버 메인에
제 이름이 실린 기사가 떠서
축하 카톡을 받고서야 보도된 걸 알았습니다.
지난주 일이지만,
몇 줄 남깁니다.
2021년 1월 2일
<정인이 사건>을 주제로
'그것이 알고싶다'를 연출했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 뒤,
모 시민단체 고발로 저는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무혐의.
하지만 그 단체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2023년 봄,
검찰이 회사로 보낸 통지서 한 장.
'기소유예'였습니다.
동의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냈고,
2년 반 뒤 지난주 목요일,
헌재에서 인용(전원일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가 취소됐습니다.
5년 동안 수없이 흔들렸지만,
그 방송은
동료들과 치열한 토론 끝에
제작했기에 모두를 믿었습니다.
그 책임만 메인PD인 제가 지면 되는 겁니다.
여튼,
5년 만에 저는 무죄입니다.
후련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