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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밝힌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을 때는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은 "양육·부양 책임을 방기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아무 제약 없이 재산을 상속받던 구조를 시정하는 제도"라며 "가족관계에서의 책임성과 상속의 실질적 정의·형평성을 높이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리적 정의감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부양의무를 현저히 저버린 직계존속, 비속을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하자는 내용으로, 게시 사흘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사회적 공감을 모았다. 비록 20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됐지만, 이후 유족의 문제 제기와 국민동의청원 등을 거쳐 입법 논의가 이어졌고, 상속재산분할심판 일부 인용 판결과 정부 재추진을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한 구하라는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루팡', '맘마미아'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19년 11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많은 이의 안타까움을 샀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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