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도상해' 피해자 나나, 선처 고려했는데..가해자 역고소에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

기사입력 2026-01-02 09:53


[전문] '강도상해' 피해자 나나, 선처 고려했는데..가해자 역고소에 "…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나나가 강도상해 가해자에게 오히려 고소를 당한 가운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일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침입한 강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 당시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A 씨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나나의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초 범행을 인정했지만,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나 측은 A 씨의 어린 나이를 고려해 선처를 검토하고 있었으나, A 씨가 역고소하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결심을 바꿨다.

앞서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나나의 집에 침입했던 A 씨는 집에서 마주친 나나의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했으며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모친을 구하려 A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 인해 나나는 부상을 입었고, 모친도 A 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흉기로 인한 턱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나나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써브라임입니다.

금일 보도된 나나 배우 관련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합니다.


당사 소속 배우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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