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OTT로 공개되는 영화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6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화를 영화관 등에서 공중에게 관람시키기 위해 제작된 영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OTT 공개작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최근 OTT 공개작 가운데 영화관 상영을 전제로 제작되거나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적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영화를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영화관 상영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이 가능한 작품'으로 정의했다. 유통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을 기준 삼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OTT를 통해 공개되는 모든 작품을 영화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공중 관람 목적과 영화관 상영 가능성을 갖춘 작품만 영화로 규정했다. 영화발전기금 등 관련 기금 사업의 적용 대상도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한정했다
정 의원은 "OTT 공개작이 이미 사회적으로 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법적 정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유통 구조 변화에 맞춰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에 맞는 법안 개정의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