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권리자 단체, '인공지능행동계획' 관련 "즉각 철회하라" 전면 재검토 촉구 [고재완의 K-ShowBIZ]

기사입력 2026-01-13 09:28



[고재완의 K-ShowBIZ] 문화 콘텐츠 각 분야의 창작자·저작자를 대표하는 한국독립PD협회,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등 16개 문화 콘텐츠 창작자·권리자 단체(이하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지난 해 12월 1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액션플랜 32번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정부의 AI 행동계획은 사유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시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AI기업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법적 불확실성 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방향을 정부가 앞장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네 가지 측면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첫째, 저작권법의 본질적인 목적을 부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바탕에는 '정당한 보상'을 통한 창작 동기 부여가 있다. 정부의 계획은 사기업의 영리 목적을 위해 공정이용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사유재산권인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왜곡된 '글로벌 추세'를 앞세워 창작자를 기만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인 흐름은 AI 학습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예외 사례를 들어 영리 목적의 면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다.

셋째, 기존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편향적 정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조차 창작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단 몇 개월 만에 법적 면책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AI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편향적 정책이다.

넷째, 기술적 장벽이 높은 '옵트아웃(Opt-out)'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 기계가독(machine-readable) 형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조건은 자본과 기술력이 없는 개인 창작자들에게 권리 포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창작자·권리자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학습용 데이터의 가치가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자인 창작자를 외면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글로벌 AI 3강이라는 목표를 위해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학습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AI 발전 전략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수정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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