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만 켰다"던 임성근, 판결문 보니 '200m 직접 운전' 드러났다

기사입력 2026-01-19 10:28


"시동만 켰다"던 임성근, 판결문 보니 '200m 직접 운전' 드러났다

[스포츠조선 정유나 기자 '흑백요리사2' 임성근 셰프가 음주운전 전력을 스스로 고백한 가운데, 가장 최근 적발된 음주운전 당시에는 직접 차량을 운행했던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19일 일요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매체가 그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취재에 돌입하고 그의 입장을 듣고자 만나기로 한 상황에서 갑자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 고백을 했다.

해당 영상에서 임성근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 10년에 걸쳐서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다. 당시 형사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고, 면허를 다시 땄다"고 고백했다.


"시동만 켰다"던 임성근, 판결문 보니 '200m 직접 운전' 드러났다
그러나 그가 "시동만 켜고 자다 적발됐다"고 해명한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임성근이 가장 최근 적발된 음주운전에선 직접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2020년 1월 15일 임성근은 새벽 6시 15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거리에서 다른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직접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2020년 적발 당시 임성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근은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2009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임성근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필 사과문을 작성해 재차 사과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제 잘못이며 실수"라며 "최근 과한 사랑을 받게 되면서 과거의 잘못을 묻어둔 채 활동하는 것이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께 기만이자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부주의한 행동으로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리사가 되도록 저 자신을 다스리겠다"고 덧붙였다.

jyn2011@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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