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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흑백요리사 시즌2'로 화제를 모은 임성근 셰프의 음주운전 전력이 기존에 알려진 3차례가 아닌 총 4차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이던 0.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더욱이 임성근은 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명의의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임성근은 2009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이번에 확인된 1999년 음주운전 판결까지 포함하면, 임성근의 음주운전 전력은 총 4차례다. 당초 본인이 밝힌 '3차례' 고백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고백보다 더 많은 전력", "신뢰를 더 잃게 됐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임성근의 음주운전 자백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 판결문 공개로 또 한 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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