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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모친의 법인을 통해 200억 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고강도 세무조사에서도 고의 누락이나 탈세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방송인 유재석의 납세 방식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소속사 간의 매니지먼트·용역 계약 구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가 벌어들인 수익이 소속사와 모친 법인, 개인 명의로 분산되는 구조가 실질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인을 통한 소득세 회피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해 해당 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조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유재석은 다수의 고소득 연예인이 선택하는 '장부 기장 신고' 대신,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추계 신고(기준경비율 8.8%) 방식을 택했다. 연 소득이 100억 원일 경우 장부 신고를 하면 약 27억 원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지만, 추계 신고를 선택하면 과세 표준이 크게 올라 약 4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윤나겸 세무사는 "세무조사는 통상 5년 치 장부와 증빙을 확인하는데, 자료가 부족할 경우 추징금과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며 "유재석은 애초에 그런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돈보다 신뢰를 택한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통해 연예인의 절세와 탈세 사이의 경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합법적인 절세 구조라 하더라도 실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더 많은 세금을 감수하더라도 투명성을 선택하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신뢰와 이미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나겸 세무사는 "세무조사는 5년 치 장부를 검토한다. 증빙이 충분치 않으면 추징과 가산세가 붙는다"며 "근데 유재석은 두렵지 않을 거다. 추징될 것도, 가산세 걱정도 없다.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방법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다. 돈보다 신뢰를 선택한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 같다. 세금을 떳떳하게 내는 건 자랑할 만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