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마라톤 대회 도중 차량에 치여 숨진 유망주 고(故) 김종윤(25) 선수의 사고를 둘러싸고, 유가족이 대회 주최 측의 안전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사고 이후 보도 내용과 달리, 유가족은 당시 상황에 대해 다른 주장을 제기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김종윤 선수가 사고 직후 뇌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가족은 "사망 당시까지 뇌사 판정을 받은 적은 없었고, 세미 코마 상태로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며 "그 상태로 연명 치료를 받다가 20일 만에 숨졌다"고 밝혔다.
현재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유가족은 대회 주최 측의 안전 관리 부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유가족은 "마라톤 대회에서는 보통 선수 앞에는 경찰차가, 뒤에는 심판과 코치가 동승한 감찰차가 따라붙어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사고 영상을 보면 선수 뒤에도 고깔이라든지 감찰차라든지 어떤 통제도 안 되어 있는 맨 도에서 (선수가) 달리고 있다. 또 (가해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꾸면서 선수가 차에 치인 게 아니라 저 멀리에서 가해 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을 했다. 긴 시간 동안 가해 차량이 선수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지를 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안전 통제를 하지 않은 거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대회 전 주최 측에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실제 대회 당일에는 다수 구간에 안전 관리 인원이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선수들이 여름에는 피부가 벗겨지고, 겨울에는 동상에 걸리며 얼굴이 다 터져가면서 대회 하나를 뛰는데, 선수들을 돈 벌어주는 장기 말처럼 취급한 것 아니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체육 행사의 주최자는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김종윤 선수가 참가했던 대회처럼 10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소규모 대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000명 이하 소규모 체육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와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충북육상연맹 관계자는 "44회 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해 왔고, 이번 대회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중계 지점에 차량이 많아 감찰 차량이 이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위 선수인 김종윤 선수 앞에서 대기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큰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우 진태현은 지난해 11월 30일 개인 계정을 통해 김종윤 선수의 비보를 전하며 "큰 사고로 병마와 사투하던 고 김 선수가 오늘 새벽 하늘나라로 떠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추모했다. 그는 "딸의 동기 선수여서 남의 일 같지 않았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