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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유나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 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연예인 한 명에게 날아온 (세금) 추징금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는 "물론 200억 원을 탈세했다는 게 확정된 판결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국세청의 일방적인 입장이다. 국세청이 세무 조사를 하고 과세 논리를 찾았고 현재 과세예고 통지만 보낸 상태로 차은우 씨 측에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반격을 한다고는 하지만 대응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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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과 개인이 따로따로 수익을 정산 받는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다. 법인이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있고 주 업종이 매니지먼트 지원용역을 실제로 제공을 하고 그에 따라 받는 금액이 실제로 법인에 귀속이 되면 문제가 없다. 설령 내 가족이 만든 법인이라도 이 실질에 맞게 법인이 움직인다면 이것은 절세의 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절세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하지만 국세청은 A 법인은 실체가 없다고 봤다. 이게 기사의 제일 핵심 포인트다.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다. 이 A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현재 서울로 이전한 상태이지만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김포에서 강화도로 옮겼다. 강화도 내에 있는 장어집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선택하게 됐다. 업종은 매니지먼트인데 말이다"라며 "조사관들이 세무 조사 나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 사업장의 실체가 있냐 없느냐다. 공유 오피스가 문제가 되는 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장소만 그곳에 두기 때문이다. 그 장소를 왜 그곳에 두냐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느냐가 핵심이다. 하지만 A법인의 주소지 강화도 장어집이었다.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연예 기획사가 강화도 장어집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거다. 그럼 사무실 집기 같은 물적 설비도 없고 인적 설비인 매니저도 없고 오직 장어 굽는 냄새가 나는 장어집에서 어떻게 차은우라는 대스타를 관리하겠나라고 생각한다. 업종과 장소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연히 국세청 입장에서 이 용역 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보통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는 서울 강남 쪽이나 논현동 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 강화도 장어집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건 사실 누가 봐도 이상하다. 결국 국세청도 이 법인은 도관(중간에서 단순히 통로 역할만 하고 사라지는 존재)이다. 실제 수익에 대한 귀속은 다 차은우 씨에게 귀속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래서 차은우 씨뿐만 아니라 판타지오가 A 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 계산서도 허위 세금 계산서로 보아 세금을 무려 82억 원이나 때렸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가산세, 부가세, 법인세까지 다 합친 금액이다"고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으며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차은우는 어머니가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이나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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