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희진, 풋옵션·주주간계약 소송 1심승소…法, 하이브에 "255억 지급하라"

기사입력 2026-02-12 12:14


[속보]민희진, 풋옵션·주주간계약 소송 1심승소…法, 하이브에 "255억…
민희진.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260억 원 규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12일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병행 선고하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2024년 경영권 분쟁과 뉴진스 관련 갈등 속에서 쌍방 소송을 이어왔으며, 핵심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과 풋옵션 행사 유효 여부였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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