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소송 1심 승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다.
24일 오케이 레코즈는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언론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25일 오후 1시 45분부터 열린다.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민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을 병합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풋옵션 행사 이전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중대한 계약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