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또 남태현은 당시 제한 최고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약 182km로 운전해 과속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할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100km 이상 초과 시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이 가능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7월 14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남태현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는 "맞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자신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남태현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물에 호기심을 갖는 어린 친구들이 많지만 단 한 번이라도 손대선 안 된다"며 약물 중독의 위험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2014년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한 남태현은 2016년 팀을 탈퇴했다. 이후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활동했지만, 이후 음주운전과 마약 사건 등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