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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아들, 오늘 '임신 중 불륜' 항소심…며느리 "양육비 80만원 부족, 연락도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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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아들, 오늘 '임신 중 불륜' 항소심…며느리 "양육비 80만원 부족, 연락도無"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와 전 며느리 B씨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

23일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에서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기일이 열린다.

A씨와 B씨는 2021년 8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24년 2월 결혼, 한달 뒤 임신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2024년 4월부터 A씨가 직장 동료 C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2024년 10월 사실혼 파기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대전가정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B씨는 위자료와 양육비가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홍서범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아들은 가해자가 아니고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맹비난을 받았고, 조갑경 또한 MBC '라디오스타' 출연을 강행했지만 싸늘한 반응이 돌아왔다. 결국 이들 부부는 "자식의 허물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고 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B씨는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사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거짓사과이고, 자신이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방관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또 최근에도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홍서범 조갑경 부부 측은 "1심 판결 후 위자료는 지급했으나 양육비는 B씨 측이 항소해 변호사 조언에 따라 지급을 보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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