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차가원, 300억대 사기 혐의 구속영장 또 반려…검찰 "보완 수사 필요"

입력

차가원, 300억대 사기 혐의 구속영장 또 반려…검찰 "보완 수사 필요"

[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해 경찰이 재차 신청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검찰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신청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경찰에 범죄사실 구성과 관련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달 들어 두 차례 연속 반려됐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에도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5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 측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거액의 선급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 대표가 노머스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 관계 등 사업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실제 사업을 진행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졌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머스 측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약 3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 가운데 242억원 상당의 선급금이 지급된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반면 차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금의 현동엽 변호사는 "고소 내용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구속 수사를 전제로 한 반복적인 영장 신청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수사단의 영장 신청 관행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