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변호사에게 수천만 원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쯔양이 변호사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최씨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쯔양에게 총 73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금액에는 최씨가 갈취한 2310만 원과 유튜브 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이 포함됐다.
앞서 최씨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 측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쯔양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언론 대응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유출된 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정보로 2차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며 "당사자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정보 확산 가능성 역시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 이미지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유튜브 수익 감소와 같은 경제적 손해 역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공갈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갈 행위로 취득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유튜브 및 광고 수익은 다양한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는 만큼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쯔양은 지난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