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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子, 전처와 손해배상 소송 또 졌다…2심도 전처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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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子, 전처와 손해배상 소송 또 졌다…2심도 전처 손 들어줘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전처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최근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전처 A씨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임신 초기였던 시기에 B씨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총 세 차례 변론을 진행한 뒤 25일 원심을 유지하는 취지의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중에 알려지며 큰 관심을 받았다. 이후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당시 두 사람은 "판결문과 소송 진행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부모로서 자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 "아들이 위자료와 양육비 등 법원이 판단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손녀에 대한 책임도 다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A씨는 "대중이 아닌 자신과 아이, 가족에게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사과 방식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재판 기일이 연기되는 등 절차가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B씨 측의 대응을 비판하며 재판이 늦어지는 데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을 공개해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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